경제관련
종합소득세 신고 늦었지만 이후에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?(프리랜서)
테크톡23
2025. 6. 2. 11:36
목차
-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란?
- 기한 후 신고 가능한 기간
- 기한 후 신고 방법
- 가산세 종류와 계산 방식
-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?
-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
- 마무리 요약
1.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란?
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일반적인 신고·납부 기한입니다. 하지만 이 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끝은 아닙니다. 기한 후 신고 제도를 통해 추가적인 페널티(가산세)를 부담하면서도 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합니다.
2. 기한 후 신고 가능한 기간
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 말까지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, 신고 기한 이후에도 5년 이내에는 자진신고가 가능합니다. 단, 기간이 길어질수록 감면 혜택이 줄어들고, 가산세 부담은 늘어나게 됩니다.
3. 기한 후 신고 방법
- 홈택스 접속 → 종합소득세 신고 → 기한 후 신고 선택
- 과세기간(예: 2024년 소득은 2025년 5월 신고 대상) 선택
- 기본 정보 및 수입 내역 입력
- 납부세액 계산 후 전자 납부 또는 은행납부
TIP: 신고는 온라인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한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.
4. 가산세 종류와 계산 방식
기한 후 신고 시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:
구분가산세 종류내용
무신고 가산세 | 산출세액 × 20% | 신고 자체를 안 한 경우 |
과소신고 가산세 | 누락분 × 10%~40% | 일부 누락 또는 축소 신고 시 |
납부지연 가산세 | 미납세액 × 1일당 0.022% | 신고는 했으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|
※ 단, 1개월 이내 신고 시 50%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.
5.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?
기한 후 신고자도 다음 조건에 해당되면 일정 부분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1개월 이내 자진신고: 가산세 50% 감면
-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아닌 경우
- 국세청이 사전에 통보하기 전에 자진 신고한 경우
6.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
- 고의적 탈루로 판단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- 소득 누락이 많은 프리랜서, 플랫폼 노동자, 임대소득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.
-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납부지연 가산세는 계속 누적됩니다.
7. 마무리 요약
항목내용
신고 가능 기간 | 원칙적 5월 말까지, 이후 5년 이내 자진 신고 가능 |
가산세 부담 | 무신고·과소신고·납부지연 모두 가산세 발생 |
감면 조건 | 1개월 이내 신고, 자진 신고 시 감면 가능 |
신고 방법 |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가능 |
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놓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, 빠르게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.
특히 성실신고자가 아닌 일반 개인사업자, 프리랜서, 유튜버, 블로거 등은 지금이라도 신고만 잘해도 불이익을 줄일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.